안녕하십니까?
대출을 박살내는 남자
대박남 입니다
올해 들어서
전세 사기로 상당한 이슈가 많았습니다
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
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
자
그 중에서 전세를 들어가서
정상적으로
거주를 하고 있는 중인데
갑자기 집주인이 나를 찾아와서
내가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
세입자 분께서 같이
도와주시면 안 되겠냐
뭐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
집주인이 대출받는데 전세세입자한테
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인거죠.
그럴 수 밖에 없는 게
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
추가로 대출이 안 됩니다
그래서
집주인들이 이 전세가
마치 없는 것처럼
만든 다음에
대출을 받으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
그 결론만 말씀드리면
이거 도와 주시면은 매우 위험합니다
자 이유를 살펴보면
등기부에는 권리 간의
순위가 나옵니다
자,
만약에 집주인한테
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
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
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은
그 등기 부에
나와 있는 순번에 따라서
경매에서 나온
대금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
물론
전세 등기를 하고
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,
전세 등기를 안 하셔도
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
전세 세입자는
전입 신고를 하고
해당 주택을 인도 받고
확정 일자 까지 받으면은
전세권 설정을 한 거와
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
대항력이 생깁니다
그렇다면 이 대항력이라는 게
존재하고 있는 경우라야
내 전세금이 보호가 됩니다
그런데
만약 집주인이 뭐 걱정 말라 안전하다
잠깐만 도와달라 해서
내가 전입 하고 있는 주소를 뺀다 거나
간혹
무상 임차 각서를 적어
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
주소를 이전 하게 되면은
내 대항력이 없어지고
전세가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
집주인은 내가 주소를 뺀 순간
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겠죠
그러면
금융사가 1 순위가 되는 거고,
내가 새로 다시 전입 들어오면은
내 전세금이 금융사 대출금 보다
후순위가 되는 거예요
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
경매 낙찰 대금에서
금융사가 거의 다 가져갑니다
그래서
내가 가져갈 돈이 없어지는 거죠
그렇다고 이 정도까지 간 집주인이
내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서
반환해 준다는 보장은
할 수가 없습니다
그래서
이런 경우에는
거의 다
보증금을 날린다고 보셔야 돼요
그리고
혹시 무상 임대차 각서를 쓰게 되면
말 그대로
내 보증금을 포기한다는
의사 표시와 동일합니다
돈 안 내고
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
뭐 설마 이런 일이
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? 라고
생각하시겠지만
의외로 이런게 종종 일어납니다
돈이 급한 집주인들의
담보 대출을 중개하는 사람들이
뒤에서 조종을 하죠
이렇게 이렇게 하면은
세입자가 동의를 해 준다
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로
현혹을 해서
세입자들은 안전한 줄 알고
도와 줬다가
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
그래서 혹시나
내가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은
내 대항력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
집주인이 와서
주소 이전을 잠깐 해달라,
무상 임대차 각서를 작성해 달라
이런 얘기를 하면은
절대로
응하시면 안 됩니다
그러면
내 보증금이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
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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