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youtu.be/HttQ5CUWbHE

해당 내용은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안녕하십니까?

대출을 박살내는 남자

대박남 입니다

올해 들어서

전세 사기로 상당한 이슈가 많았습니다

전세를 거주하시는 분들은

항상 불안할 수 밖에 없는데요

 

 





그 중에서 전세를 들어가서

정상적으로

거주를 하고 있는 중인데 

갑자기 집주인이 나를 찾아와서

내가 대출을 좀 받아야 되는데

세입자 분께서 같이

도와주시면 안 되겠냐

뭐 이런 부탁을 하는 경우가 있습니다

 

집주인이 대출받는데 전세세입자한테

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인거죠.

 

 

 


그럴 수 밖에 없는 게

전세 세입자가 있는 상태에서는

추가로 대출이 안 됩니다

그래서

집주인들이 이 전세가

마치 없는 것처럼

만든 다음에

대출을 받으려는 경우가 간혹 있거든요

 

 

 

 



그 결론만 말씀드리면

이거 도와 주시면은 매우 위험합니다

자 이유를 살펴보면

등기부에는 권리 간의

순위가 나옵니다

자,

만약에 집주인한테

금전적인 문제가 생겨서

내가 전세로 살고 있는

집이 경매로 넘어가게 된다면은

그 등기 부에

나와 있는 순번에 따라서

경매에서 나온

대금을 배당을 받게 됩니다

 

 

 


물론

전세 등기를 하고

거주하시는 분들도 계실 테고,

전세 등기를 안 하셔도

주택 임대차 보호법에 따라 가지고

전세 세입자는

전입 신고를 하고

해당 주택을 인도 받고

확정 일자 까지 받으면은

전세권 설정을 한 거와

동일한 효력이 있기 때문에

대항력이 생깁니다

 

 

 

 


그렇다면 이 대항력이라는 게

존재하고 있는 경우라야

내 전세금이 보호가 됩니다

그런데

만약 집주인이 뭐 걱정 말라 안전하다

잠깐만 도와달라 해서

내가 전입 하고 있는 주소를 뺀다 거나

간혹

무상 임차 각서를 적어

달라는 경우도 있습니다

주소를 이전 하게 되면은

내 대항력이 없어지고

전세가 없는 걸로 되기 때문에

집주인은 내가 주소를 뺀 순간

금융사에서 대출을 받겠죠

그러면

금융사가 1 순위가 되는 거고,

내가 새로 다시 전입 들어오면은

내 전세금이 금융사 대출금 보다

후순위가 되는 거예요

그래서 만약에 경매가 넘어가게 되면

경매 낙찰 대금에서

금융사가 거의 다 가져갑니다

 

 

 

 


그래서

내가 가져갈 돈이 없어지는 거죠

그렇다고 이 정도까지 간 집주인이

내 돈을 어디선가 마련해서

반환해 준다는 보장은

할 수가 없습니다

그래서

이런 경우에는

거의 다

보증금을 날린다고 보셔야 돼요

그리고

혹시 무상 임대차 각서를 쓰게 되면

말 그대로

내 보증금을 포기한다는

의사 표시와 동일합니다

돈 안 내고

살고 있는 사람이 되는 거예요

뭐 설마 이런 일이

발생하는 경우가 있을까? 라고

생각하시겠지만

의외로 이런게 종종 일어납니다

돈이 급한 집주인들의

담보 대출을 중개하는 사람들이

뒤에서 조종을 하죠

 

 

 



이렇게 이렇게 하면은

세입자가 동의를 해 준다

뭐 이런 식으로 약간 말로

현혹을 해서

세입자들은 안전한 줄 알고

도와 줬다가

큰일 나는 경우가 있습니다

그래서 혹시나

내가 전세를 들어가서 살고 있다면은

내 대항력을 계속 유지를 하셔야 되고

 

 

 


집주인이 와서

주소 이전을 잠깐 해달라,

무상 임대차 각서를 작성해 달라

이런 얘기를 하면은

절대로

응하시면 안 됩니다

그러면

내 보증금이 날라갈 수가 있습니다

시청해 주셔서 감사합니다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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